2020. 3. 25. 23:07 ㆍ일상
안녕하세요. 해커의 개발일기 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은 미뤘지만, 신혼집을 마련해 작년 12월 말부터 신혼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요즘 부동산 투기니 뭐니 해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고 무리한 투기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방지해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서울보증 SGI 등 다른 곳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입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HUG 쪽에서 가입하는 방법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https://khig.khug.or.kr/index.jsp?fromLink=HOME_PAGE&MENUID=200800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사이트입니다.
우측 하단에 개인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후 로그인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기입하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신청 카테고리에 보증 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보증 종류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선택한 후 해당 페이지 아래에 있는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 버튼을 눌러 해당 사항이 맞는 것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부터가 중요합니다!
보증 신청 시 전세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보증 신청이 어렵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니오'를 선택해주세요.
다음 메뉴인 보증 대상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파란색 글씨로 적힌 보증대상 입력하기를 누르고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주택의 주소와 주택 종류 등을 선택해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은 주채무자(집주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주채무자 정보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 정보를 기입합니다.
임대인의 명 수에 따라 임대인 추가 버튼을 누르고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보증 한도를 입력하는데 보증한도에 주택 가격산정 상세 세부내역을 보면 신축빌라의 경우는 많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지만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기 거래 내역이 없기 때문에 가격 책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축 빌라고, 가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바로 위 그림의 맨 아래
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이 부분입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주택의 가격을 감정받아 이 감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집의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낮으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돈 백만 원이라도 높아도 가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전세금보다 높아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가 > 전세금 = 보험 가입 OK
2. 감정가 > 전세금 = 보험 가입 OK
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비를 약 60만원 정도 지불하고 감정을 받았습니다. 다소 비싸게 느껴지긴 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말들과 저희 집이 깡통전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위협에 대해 보험을 들기로 했습니다.
이후 보증료 할인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이지만 소득 부분에서 탈락되어 신혼부부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이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기입한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보증 신청을 완료하고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게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듯입니다.
서류 안내를 보면 다양한 서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스캐너가 있으면 아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신분증 - 당연합니다.
2. 전세 계약서 -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전입 신고 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두 개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수령/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는 대출이 90%였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서 사본, 그리고 대출을 제외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입금한 내역(입금확인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이 집주인에게 옳바르게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은행을 다시 갔습니다. 대출이 완료되고 대출 영수증이라고 불리는 돈을 받는 사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모두 기입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 당연합니다.
5.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당연합니다.
6. 건축물 관리대장 - 당연합니다.
7.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도로명 1부, 지번 1부) - 이 것은 주민센터를 꼭 가야만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꼭 가시되 신분증과 전세계약서를 꼭 가지고 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8. 감정평가서 - 저와 같은 신축빌라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몽당 파일 첨부로 올려버리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님이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연락을 주십니다.
참고로 감정 평가서에는 감정평가 목적에 꼭 "담보제공용"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3주 정도 시간이 소비된 것 같습니다. 일시불 납입으로 약간 할인되어 7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2년 동안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는데요. 집의 가격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보증서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며칠간 아주 보증보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무슨 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이 헛걸음하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블로그를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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